잘놀고~ 잘모르겠죠? 일본 재판의 방법 ㅋㅋㅋㅋㅋ

2020. 10. 18. 12:06카테고리 없음

반갑습니다!!마릭크 이지용.이번에도 제 홈페이지를 검색해주셔서 고마워유.:-)하늘이 청정한게 헤헤 좋아요.이웃님들은 오늘하루 무슨일 하시면서 보냇나요? ^^이번에 다뤄볼 핵심은이랍니다.이제 준비되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ㅇ

맞다!! 사실저도 #일본 재판의 방법 # # 에 대해서 은근슬쩍 궁금했었는데요잇님들 관심에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찾아보고있어요.그러면 바로 고고씽해볼까요?이웃님들의 관심에 보답하는의미로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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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은 1심을 담당하는 지방 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형사범죄의 예를 들면 검찰관이 기소, 불기소를 정하고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행해진다.
통상의 경우, 지방·고등 재판소의 재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의 합계 3명의 재판관과 검사, 변호인으로 구성됩니다.
증거 조사 후에 검사의 구형이 있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있은 다음에 재판관의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견해가 갈릴 때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소수 의견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등 재판소의 재판은 1심 재판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 혹은 검찰관의 공소에 의해서 행해진다.
재판의 방법은 1심과 같은데 서면심사의 비중이 커진다.
최고 재판소는 헌법에 관계된 문제와 중대한 사실 오인이 밝혀졌을 때 법정이 열린다.
현재는 「국민에 의해 열려진 사법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배심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가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확대 등이 제언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측의 인권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포스팅은 일본 재판의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지식을 쌓으셨나요?그럼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여기까지 마리꾸 였습니다.다음에 다시만나요~이상 끝!